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조사의뢰(덕왕기업)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조사의뢰 1. 택시업체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시민감사옴브즈만을 통해 접수되어(2018.10.10. 우편)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을 토대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대상 및 내용 대 상 소 재 지 조사 내용 비 고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2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7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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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조사의뢰(덕왕기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721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472048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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