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지급규칙 개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702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현중 최연우 박문희 하종현 10/19 김학진 협 조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지급규칙 개정 추진계획 2018. 10. 안전총괄본부 【 도 로 관 리 과 】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지급규칙 개정 추진계획 시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도로파손 등 안전 위해요인 해소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운영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 Ⅰ 추진배경 ??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례 개정(박기열 의원 발의, ’18.10.4 공포)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개정사항 :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자”에서 “도로 파손” 신고자까지 확대 당 초 변 경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로·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 고장·파손, --------------------------------------------------------------------------. 다만,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기 운영중인 모니터링단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 유도 필요 ○ 도로파손(포트홀, 함몰 등)은 신고실적 우수 차도모니터 요원(750명) 포상 ○ 보도블록 파손 등은 거리모니터링단(610명) 운영(신고포상제 미운영) Ⅱ 신고포상금 운영현황 ??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 포상 현황(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 포상근거 :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48조) ○ 대 상 자 :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고장,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 ○ 포상금액 :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3조 제2항) 신고내용(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포상금액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조 장치 고장신고 신고 건 10,000원 손괴 원인자 신고 (제2조제1항제3호)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원상복구비 200천원 이상~600천원 미만 10,000원 600천원 이상~1,000천원 미만 30,000원 1,000천원 이상 50,000원 ?? 차도 모니터링단 운영(도로관리과) ○ 포상근거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조례(제56조 제2항) ○ 대 상 자 : 신고 실적 우수 차도모니터 요원(750명 : 택시 431, 버스 319) ○ 신고방법 : 차량 운행 중 포트홀 등 발견시 차량내부(택시, 버스)에 설치된 포트홀 실시간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신고 ○ 포상금액 : 신고실적에 따라 5~20만 상품권 차등 지급(연 2회) 금 액(상품권) 20만원 10만원 5만원 비 고 신고 건수 택시 250건 초과 125~250건 125건 미만 버스 100건 초과 50~100건 50건 미만 버스운행 특성 고려 ??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보도환경개선과) ○ 포상근거 : 없음(자체 방침) ○ 대 상 자 : 신고 실적 우수 거리모니터 요원(610명) ○ 신고방법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에 보행 불편사항 신고(보도블록 파손, 물고임, 보행장애물 적치 등) ○ 포상금액 : 신고 실적 우수자 시장 표창(신고 포상금 미운영) - 상?하반기 시장 표창 수여(총 30명), 자원봉사실적 인정(4건당 1시간 / 1일 8시간) Ⅲ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추진계획 ?? 지급규칙명 개정 ○ 제명을「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 ??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파손 추가 및 세부적인 지급기준 마련 ○ 제1조(목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고장신고 등의 처리),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별표(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일괄 정비 Ⅳ 향후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절차 이행 ○ ’18.10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비용추계(예산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18.11 : 입법예고(시보 게재, 20일) ○ ’18.12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 : 지급규칙 전부개정 공포 붙 임 : 서울특별시 도로파손 등 신고포상금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지급규칙 개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702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중 (2133-8185) 관리번호 D0000034696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