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500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규동 안남선 박순규 10/19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담당관 백일헌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2018. 10.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사항을 반영, 같은법에서 우리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추진 배경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17.3.21.) -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별회계 설치 운영 의무화 ○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검토(’17.11.15. 시장방침 제208호) - 향후 재건축 주택정비사업시 신설되는 학교용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특별회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1/2씩 부담하여 확보 ※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지 않음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규모 임대주택 확보 ?? 상위법 주요 개정내용 ○ 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학교용지법) ○ 개정사유 -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토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자체의 부담분을 일반회계와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 개정내용 구분 내용 개정전 제4조④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2분의 1씩 부담한다 개정후 제4조④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신설조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구분 내용 개정후 <신설> 제4조⑤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개정사유 - 상위법인「학교용지법」개정내용 및 우리시 검토의견을 반영 우리시 관련 조례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5조~제7조) -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2017.3.28.)함에 따라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의 준용 규정 재정리(안 제2조, 제4조) -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리(안 제3조~제7조) ○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명「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명「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로 개정 납부고지서 발부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준용 납부고지서 발부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준용(안 제2조)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안 제4조)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항 신설(안 제5조) 부담금 사용규정 부담금 사용규정 삭제하고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규정 신설(안 제6조, 제7조) ?? 기타사항 ○ 학교용지매입비 재원 및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절차 : <참조1> ○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및 징수?교부 현황(최근7년간) : <참조2> ?? 향후일정 ○ 입법예고 의뢰 ’18.10.22.까지 - 공고번호부여, 시보게재 의뢰 등 : ’18.10.29(월)까지 ○ 입법예고 시행(20일간) ’18.11.1.(목)~11.21.(수) ○ 법제심사 의뢰 ’18.11.26.(월)까지 ○ 입법안 확정방침 ’18.12.16.(월)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8.12.18.(화)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 ’18.12.28(금) 14:00 예정 ○ 시의회 제출 ’19년 의사일정 기준 참조 ○ 시의회 의결 후 공포 ’19. 3월말경 공포 붙임 1)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1부. 끝. 참조1 학교용지매입비 재원 및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절차 학교용지매입비 재원 구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취득세 1/2 시?도지사 부담 지방세 학교 용지 매입비 등록세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1/2 교육감 부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절차 최초 분양일로부터 60일까지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분양자료 제출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 등 계약내역 (시행자→시?도지사) (추가분양) 최초 분양일로부터 60일 경과 매분기 종료후 7일 이내 ? 고지서 발부 분양자료를 받은 때 (시?도지사→시행자) ? 납부 고지한 날부터 30일이내 (시행자→시?도지사) 참조2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및 징수?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교육청 전출액(2)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현황 차액(다)= (가)-(2)-(나) 실제수납액(가) 징수교부금(나) 2011 69,592 20,838 659 -49,413 2012 22,091 27,885 819 4,975 2013 39,270 27,640 686 -12,316 2014 17,785 41,491 842 22,864 2015 24,548 16,276 660 -8,932 2016 22,606 31,619 1,248 7,765 2017 48,181 17,183 711 -31,709 소계 244,073 182,932 5,625 -66,766 ※ 징수교부금 : 징수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
16335001
20210924192110
본청
공동주택과-17500
D000003469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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