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김미란 김용갑 10/18 代이성식 명에 의거 성북구 장위1동,돈암1동,정릉4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무재산, 수전소재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10.18.(목) 복명자 : 행정6급 성명 : 김미란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계 53 1,103,620 554,530 360,960 188,130 1,103,620 장위1동 760 27 512,630 251,740 176,970 83,920 512,630 정릉4동 650 21 299,500 167,820 84,070 47,610 299,500 돈암1동 580 5 291,490 134,970 99,920 56,600 291,490 2. 조사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5.8월납기 까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정수처분 행정처분이 없으며, 생계곤란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수도사용자 변경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특정/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처리코자함. 붙 임 : 1.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3부. 끝.
16327663
20210924192640
본청
요금과-27511
D00000346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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