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대성방재]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경고 (행정처분 1차)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서울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기준(주인력) 미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고 (행정처분 1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1항 - 같은 법 제9조 제1항 2호 〔별표1〕의 2.개별기준 나목 ○ 조문내용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제출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양지혜 주소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34 전화번호 02-6942-1292 전자우편 dkyy@seoul.go.kr fax 02-2214-5119 제출기한 2018년 11월 2일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6942-12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 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10/17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1529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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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대성방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293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혜 (02-6942-1292) 관리번호 D00000346757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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