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1. 법무담당관-18249(2019. 11. 8.) 및 환경부 물이용기획과-3603(2019. 11.1.) 관련입니다. 2. 강효상 의원이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붙임1 개정안 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19. 11. 15.(금)까지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3. 환경부 의견조회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11/11 박재희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3181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19090155
20210929041505
본청
기획예산과-13181
D000003857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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