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7547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2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송유진 양성만 김권기 황인식 10/17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8. 10. 행 정 국 (인사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우리시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45호, ’18.10.2.) ?? 일부개정 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우리시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요건,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인사규칙에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내 연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3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임용약정) ① <생략> 제53조(임용약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하여 별표 27에 따른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추가로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안 제56조제1항, 별표 27, 별지 제16호의2서식)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54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근무실적최종평가서[별지 제16호서식] 6. (생략)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5항 ----------- -----------------------------------------------------------. 1. ~ 4. (현행과 같음) 5. ------------------[별지 제16호 및 제16호의2서식]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7]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제53조제2항 관련) ○ 기존 5년 범위 내 연장 제한사유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여, 추가 5년 범위 내 연장 제한사유와 명확히 구분(안 제58조) 현 행 개 정 안 제58조(근무실적평가) ① ~ ③ (생략) ④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기간 동안 하위평가등급 평정횟수가 별표26과 같은 경우에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제58조(근무실적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 ----------------------. ○ 그 밖에 기존 5년 범위 내 연장 제한사유의 임용약정 시기별 구분적용 필요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문구를 삭제(안 별표 26) ?? 향후 추진일정 ○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18.10.15. ○ 입법예고 심사 및 법정협의사항 협의 의뢰 : ’18.10.24.까지 ※ 관계부서 : 규제심사?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입법예고(20일간 시보게재) : ’18.11.1.~11.21.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의뢰 : ’18.11.26.까지 ○ 입법방침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12.18.까지 ○ 조례규칙심의회개최(법무담당관) : ’18.12.28.(예정) ○ 규칙 공포 : ’19.1월중 붙 임 :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개정규칙안에 포함).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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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7547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유진 (02-2133-5733) 관리번호 D00000346749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