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지형을 무시한 전면 철거형 재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구릉지형 저층주거지 개발의 필요성 대두와 원주민 삶과 지역역사가 깃든 지형, 터, 골목길 등 보전 가치가 증대되면서, 3. 저층주거지를 보전·재생하여 新유형의 임대주택 건립 및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주거지보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행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으로 인해 추진이 곤란하여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본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일부(제109조제1항 단서조항 신설)를 개정 건의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주거지보전사업 기본설계(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은경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과장 10/12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1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3 /전송 2133-0747 / kongaljo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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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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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41128 주거지보전사업 기본설계(안)_소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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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916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2133-7183) 관리번호 D00000346400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