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 종결(제외:4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 종결(제외:4건) 1.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건설공사대장통보의무 위반혐의업체에 대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후 업체의 의견제출 검토결과 아래과 같이 과태료처분을 제외하고 처분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연번 업 체 명 소재지 공사명 제외 사유 1 준공예정일 이전 공사대장 통보 완료 (공기연장 변경계약 체결) 2 강릉시에 기부채납 3 과태료 중복 부과 (착공계와 산재보험의 공사장명이 상이하나 동일현장임을 소명) 4 ? 제외대상 및 내역 붙임 : 과태료처분 처분제외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08 하종현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8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0층 / 전화 2133-8205 /전송 2133-0766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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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 종결(제외:4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858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2133-8205) 관리번호 D000003460927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