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1.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셔서 2021. 2. 2.(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불가함.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 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감액분) 1부. 2. 과태료 관련 의견진술 서식 및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1/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22062452
20210928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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