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귀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셔서 2018. 9. 4. (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불가함.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 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진술 서식 및 안내문 1부. 3. 고지서(감액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8/2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1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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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167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427129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