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HACCP 의무적용(’18.12.시행)유예처리 기준·절차 알림 및 관리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HACCP 의무적용(’18.12.시행)유예처리 기준·절차 알림 및 관리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4477(2018. 10. 4.)호와 관련입니다. 2. HACCP 의무적용 기한(’18. 12. 1.)이 도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이 지연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유예기준 및 절차를 〔붙임 2〕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업체 : 서울시 내 87개소 (’18. 9. 14. 기준) -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국수, 유탕면,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6인이상) 중 미인증업소 [붙임 3] 나. 추진일정 - 유예신청 접수 : ’18. 10. 4.(목) ~ ’10. 26.(금) - 승인결과 통보 : ’18. 11. 12.(월) 다. 신청접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지원사업본부 기술관리팀(우편접수) -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로 156 ( ☎ 043-928-0147 / 0152 / 0153 ) 3. 해당업소가 HACCP 인증 또는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18. 12. 1. 이후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관내업체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업소 관련 변동사항(폐업, 소재지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기술관리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HACCP 의무적용 유예 공고 1부. 3. HACCP 의무적용 대상(’18. 12. 1. 시행)업소목록 1부(서울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10/0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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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ccp 의무적용(_18.12. 시행) 유예처리 기준·절차 알림 및 관리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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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ccp의무적용 유예공고(식약처 공고 제2018-41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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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 시행 의무적용 대상업소 목록(9.14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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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HACCP 의무적용(’18.12.시행)유예처리 기준·절차 알림 및 관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508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460407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HACCP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