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HACCP 의무적용('18. 12. 시행)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HACCP 의무적용('18. 12. 시행)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6066(2018. 11. 5.)호와 관련입니다. 2. HACCP 의무적용 기한(‘18. 12. 1.)이 도래한 식육가공업소 중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사유로 HACCP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유예기준 및 절차가 공고되었으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대상 업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업소가 유예승인을 받지 않고 HACCP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관내 업체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관할 자치구에서는 해당 업소 관련 변동사항(폐업, 소재지 변경 등) 이 있는 경우 서울시(식품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기술관리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체 : 총 8개소(‘18. 9. 30.기준) -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 영업소 중 미인증 업소(붙임 2) 나. 일 정 - 유예신청 접수 : ‘18. 11. 2(금) ~ 11. 16.(금) - 승인결과 통보 : ‘18. 11. 26.(월) 다. 접 수 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지원사업본부 기술관리팀(우편접수) - (28160)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로 156(문의처 ☎ 043-928-0147/0152/0153) 라.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4조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15호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18. 11. 2.)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유예 공고 1부. 3.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18. 12. 1. 시행) 업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25,(축산물위생담당부서) 주무관 김연주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11/0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9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25 /전송 02-2133-0796 / lunar72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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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_18.12. 시행) 유예처리 기준·절차 및 관리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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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haccp의무적용 유예공고(식약처 공고 제2018-46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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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2_113개소)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1단계 의무적용 작업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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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의무적용('18. 12. 시행)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998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3483613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HACCP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