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기호식품 등 HACCP의무적용 유예연장 절차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기호식품 등 HACCP의무적용 유예연장 절차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5286(2017.07.0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HACCP의무적용 시행(‘16.12.01.) 대상 업체가 유예기한 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한 내 HACCP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 HACCP의무시행 대상 식품 생산·판매 시 행정처분 : 1차 영업정지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위반확인에 따른 행정처분 등 진행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 ○ 생산실적이 없거나 생산(품목) 중단 업체는 수시 생산·판매 여부 관리 필요 3. 또한 유예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공사 지연, 시설·설비 개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HACCP 인증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최초 유예시점부터 1년의 범위 내에 추가 유예연장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었으니, 해당 사유가 발생한 관내 업체가 있는 경우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사업본부(☎043-928-0152) 붙임 1. HACCP의무적용 유예승인(‘17.07.01.~11.30.까지) 미인증 업소 현황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금천구보건소장(위생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07/1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haccp의무적용 유예승인('17.7.1~11.30까지) haccp미인증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어린이기호식품 등 haccp의무적용 추진실적 점검 및 유예연장 절차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어린이기호식품 등 HACCP의무적용 유예연장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34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영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3070002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