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절차 알림 및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435(2020. 9. 24.)호와 관련입니다. 2.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20. 12. 1.)이 도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육가공업소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 준비기간이 필요한 업소에 대한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를 [붙임 2]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유예대상 -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 진행 중인 HACCP 의무대상식품 4단계 및 축산물 2단계 업소 나. 유예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시설·설비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다. 추진일정 - 공 고 : ’20. 9. 24.(목) - 신청접수 : ’20. 9. 24.(목) ~ ’20. 10. 28.(수) - 서류검토 : ’20. 10. 29.(목) ~ ’20. 11. 12.(목) - 결과통보 : ’20. 11. 16.(월) 3. 의무적용 대상식품 및 축산물 업소가 HACCP 인증(적용) 또는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20. 12. 1.이후 해당 식품 또는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관내 업체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행위를 하는일이 없도록 안내·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소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 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2020년 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문 (식약처 제2020-419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9/24 박봉규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230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21270775
20210928141356
본청
식품정책과-23063
D000004088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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