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성동구 혼합주택단지 장기수선계획 조정관련 자문요청(센트라스)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 혼합주택단지 장기수선계획 조정관련 자문요청() 1. -32563관련입니다. 2. 질의 요약 가. 혼합주택단지인 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협의 중에 있음. 나. 임대사업자는 조정안에 찬성하므로, 임차세대의 세대수()를 찬성표로서 전체 세대수의 표결에 포함하여 가결로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함. 구 분 선거인명부(세대) 찬성(세대) 찬성률(%) 분 양 임 차 합 계 3. 답변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입주자”는 동법제2조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므로 나. 소유자가 아닌 임차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임차세대의 세대수를 찬성의 세대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3호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라. 동시행령제7조3항제2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주체가 장기수선계회의 조정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04 代안남선 협조자 주무관 김준년 시행 공동주택과-164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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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성동구 혼합주택단지 장기수선계획 조정관련 자문요청(센트라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415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관리번호 D00000345899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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