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동구 : 선관위 구성 등) 1. 성동구 주거정비과-14879호(2021.11.3.)와 관련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 선임 및 구성 등 선거관리규정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가. 선관위원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하여야 하지만, 법정대의원 수 미달로 대의원회 의결이 불가한 경우, 조합이 이사회에서 공개추첨한 선관위원 선임은 유효한지? 나. 상기와 같이 선거관리위원 선임 및 구성할 경우, 조합총회에서 추인 가능한지? ○ 회신내용 -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0조(권한의 대행 등)제3항에는 대의원의 수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규정 제5항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1/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1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24136392
20211118054008
본청
주거정비과-6142
D000004409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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