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장애인콜택시의 불법 부착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우리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차량들에 서울시에서 허가해주지 않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고 사진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해당 민원 사항은 우리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 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해당 차량들에 쓰여져 있는 스티커는 부착이 금지된 “광고물 등”에 해당하기에 해당 스티커를 탈착토록 시정조치 요청한 사항으로서, 서울시설공단의 대행사무에 관한 사항인 점 그리고 직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설공단의 고유 사무인 인사·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인 점에서 소관 기관인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 이첩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10/0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0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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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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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2043
D000003457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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