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서울역 앞 장애인콜택시 승강장 불편사항 ○ 신청일자: 2018.7.30. ○ 민 원 인: ○ 민원내용 (※민원인 신고한 사진 별도 붙임) 서울역 앞 택시 탑승 장소 불편사항들이 있습니다. 1. 장애인 콜택시 승강장 - 장애인 택시탑승 장소인데 턱이 올라와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사진 첨부) ○ 답변방법: email로 통지 (※해당 민원은 2인 이상 담당자 지정되어, 협조답변자로서 해당 부분에 답변함)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역 앞 택시 탑승 장소 불편사항 3가지 중 장애인콜택시 승강장에 턱이 올라와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서울역사 앞 ‘장애인콜택시 승강장’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및 제16조에 의거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를 위해 설치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불편사항으로서 지적하신 해당 ‘장애인콜택시 승강장’이 위치한 장소에 설치된 “턱”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에 의거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 필요에 의해 설치한 “연석(緣石)”입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장애인콜택시 승강장’ 설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안내표지판 설치에 국한할 수 밖에 없었고, 보도와 차도 사이의 “턱” 또는 “연석(緣石)”을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장애인콜택시 승강장’ 설치에 관한 규정 요구 등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서울역사를 비롯하여 서울시내에서 승·하차시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민원사진 1부.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8/0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1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15836369
20210925022729
본청
택시물류과-25170
D00000341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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