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국민신문고]장애인콜택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국민신문고]장애인콜택시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장애(청각 5급 및 지적 2급)가 있는 자녀분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병원으로 이동시 불편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기에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귀하의 자녀분에게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가 정한 우리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1) 지체 · 뇌병변 장애 1~2급 장애인, 2)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 3)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4) 위 1)~2)해당자와 동반한 보호자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시는 장애인콜택시 437대 및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월 10만명, 연 125만명 이용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평균 이용대기시간이 1시간에 달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최소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우리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조정이 불가피하기에, 이용대상 기준 재정립시에 귀하가 제기하신 여러 사항들을 참고하여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시 장애인콜택시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서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시에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전용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계획과 병행하여 현재 시각·신장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전 장애유형 대상으로 확대시행을 계획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11/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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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국민신문고]장애인콜택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264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46) 관리번호 D000003500386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