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건축법령 관련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건축법령 관련 질의 회신 1. 귀 구 건축과-20660호(2018.09.06.)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우리 시에 건축법령 등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주요내용 ○ 현재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막다른 도로의 경우「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제1호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고 그 도로의 너비를 3미터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1호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경우 그 도로의 너비를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상기 규정과 같이 해당 도로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인 경우 그 위치를 지정·공고 후 도로의 너비를 3미터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도로 주변의 지형조건 및 도로의 형상, 이용행태, 향후 도로설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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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질의]건축법령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635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450774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