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령 관원 질의서 진달(정북일조 예외 조항 문구 해석 관련) 1. 강동구청 건축과-27434(‘21.9.2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강동구청 건축과로부터 관원 질의가 있었으나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민원과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고,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조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간의 두 대지의 폭 전체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붙임 1. 관원질의 요청서(정북일조 예외 조항 문구 해석 관련) 1부. 2. [참고1] 강동구 관원 질의 요청 공문 사본 1부. 3. [참고2] 강동구 관원 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0/2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65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23971404
20211027060507
본청
건축기획과-6531
D000004392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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