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재 협의 회신(일조권 관련)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재 질의하신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수만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1/2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우종우 시행 건축기획과-36853 ( 2022.11.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4 /전송 02-768-8926 / sm7849@seoul.go.kr / 부분공개(5)
27259570
20221123050007
본청
건축기획과-36853
D00000467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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