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령 관원 질의서 진달(대지의 권원 미확보시 재건축 결의 시점 관련) 1. 강동구청 건축과-32985(‘21.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청 건축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었으나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민원과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려고 할 때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해당 대지의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토록 「건축법」제11조 제11항 제6호가 ‘21.11.11 개정·시행됨 ○ 이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결의시점이 이 법 시행 이전인 경우도 인정되는지 여부 붙임 1. 관원질의 요청서(대지의 권원 미확보시 재건축 결의 시점 관련) 1부. 2. 관원 질의 요청 공문(강동구청 건축과) 사본 1부. 3. 관원질의서(강동구청 건축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1/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代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79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24135354
20211118054008
본청
건축기획과-7973
D000004409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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