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601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영 정광순 09/19 박경서 협 조 주무관 김성화 - 2018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18. 9. 21.(금), 오전 10시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변경1, 신규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굴착깊이 (옹벽높이) 비 고 1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1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강남구 주택과) 강남구 일원동 611-1번지 일대 (64,598.40㎡) 공동주택(1,996) 및 부대복리시설 4/35 17.95m 변경 (`18-1차) 2 광진구 자양12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 (광진구 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3-7번지 일대 (7,414.60㎡) 공동주택(305세대), 오피스텔(18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3/26 20.69m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토질및기초 3 황제돈, 김상환, 신종호 토목구조 0 건축시공 1 임홍철 건축구조 1 김수경 계 5 (굴)18-17-1 심의내용 변경(굴토계획), 기심의 2018-1차 건물(사업)명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1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공법, 오픈컷 지보공법 제거식앵커, 스트럿 차수및지반보강 S.G.R그라우팅 변경내용 (일부구간 공법변경) ?부지남측 : 앵커(4~6단) ⇒ H-Pile자립, 오픈컷 ?부지남서측 : 앵커(5~6단) ⇒ 앵커(1단), 오픈컷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일원동 611-1번지 일대(64,598.4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28.28%, 용적률 336.99%, 연면적364,194.25㎡,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9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981. 04. 00 :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 2015. 07. 30 : 공무원아파트(8단지) 매각계약 체결(현대건설 컨소시엄) ○ 2016. 06. 20 : 지구단위계획(안) 접수 ○ 2017. 08. 01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 2017. 12. 14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18. 01. 10 :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 조건부(서면보고)의결 ○ 2018. 02. 06 :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서면보고 ⇒ 조건부의결 ○ 2018. 06. 01 : 공사착공 ? 논의사항 [굴토계획] ○ 강남구 일원동 611-1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완료 하였으나, 시공장비 진출입로 확보 및 여유부지 활용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구간 굴착공법 변경이 필요하여 변경심의를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18-17-2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광진구 자양12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 H-pile, Hi-PHC 지보공법 영구슬래브 지지공법, 역RAKER 차수및지반보강 M.C.G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3-7번지 일대(7,414.6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규모 : 건폐율51.99%, 용적률 399.69%, 연면적49,311.73㎡, 지하3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305세대), 업무시설(187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1.01.20 :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서울시 고시 제2011-21호) ○ ’13.10.15 : 주민제안 ○ ’13.12.09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원안동의 ○ ’14.01.2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 ○ ’16.07.19 :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 심의위원회 변경 심의 ⇒ 조건부의결 ○ ’17.05.22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변경 심의 ⇒ 조건부의결 ○ ’18.08.29 : 사업계획승인 완료 ? 논의사항 [굴토계획] ○ 광진구 자양동 3-7번지 일대에 공동주택(305세대) 및 업무시설,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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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0230
본청
건축기획과-18601
D000003450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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