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899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용준 조성국 11/01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2021.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21. 11. 4.(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총 3건(신규 3건) ? 안건 개요 연 번 사 업 명 (주관부서)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굴착깊이 비 고 1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청년주택 신축공사 (노원구 도시재생과)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2,892.3㎡) 공동주택(302세대),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4/23 24.45m 신규 2 성동구 용답동 231번지 외 1필지 청년주택 신축공사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동구 용답동 231번지 일대 (6,398.7㎡) 공동주택(1,403세대), 근린생활시설 5/47 30.16m 3 강북구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3 주거복합 신축공사 (강북구 주택과) 강북구 미아동 705-1번지 일대 (9,266.2㎡) 공동주택(497세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5/29 22.02m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토질및기초 3 백경종, 이봉열, 김성진 토목구조 1 이승원 건축시공 1 장덕배 계 6 (굴)21-17-1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청년주택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공법 지보공법 가설버팀보공법(Strut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 ASG Grouting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대지면적 2,892.3㎡) ○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규모 : 건폐율 59.44%, 용적률 762.08%, 연면적 30,266.94㎡, 지하4층/지상23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302세대),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07.23. :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 자문 ○ ’20.12.03. : 주민열람공고 ○ ’21.01.1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소위원회(재자문) ○ ’21.03.24.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가결) ○ ’21.07.22. : 건축허가(신축)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청년주택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1-17-2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성동구 용답동 231 외 1필지 청년주택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공법 지보공법 역타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 AD Grouting 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31번지 일대(대지면적 6,398.7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규모 : 건폐율 59.66%, 용적률 1,157.56%, 연면적97,570.83㎡, 지하5층/지상47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1,403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09.07. :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 ’20.11.10. : 성능위주설계평가 1차 심의(검토의견) ○ ’21.05.14. :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8.03. : 성능위주설계평가 2차 심의(재심의) ○ ’21.09.14. : 성능위주설계평가 2차 심의(보완) ○ ’21.10.21. : 사업계획승인 고시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청년주택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1-17-3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강북구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3 주거복합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공법, H-PILE+토류판공법 지보공법 제거식 Anchor공법, 소구경 원형강관 Strut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 SGR Grouting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05-1번지 일대(대지면적 9,266.2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양사거리 지구) ○ 건축규모 : 건폐율 57.60%, 용적률 579.58%, 연면적 86,153.13㎡, 지하5층/지상29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497세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20.11.24.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02.02. : 지하안전영향평가서(조건부동의) ○ ’21.03.30. : 성능위주설계평가 2차 심의(조건부의결) ○ ’21.05.07. : 사업계획승인(신축) 고시 ○ ’21.10.15. :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축) 고시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주거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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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061008
본청
건축기획과-6899
D000004395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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