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내용:장애인 콜택시 차량들이 병원 내부에서 이용객들을 기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차량들이 병원 내부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동안 시동을 켜고 대기함에 따른 매연냄새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당 장애인콜택시 차량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우리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회전 제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자동차 공회전 중점 제한 장소’에서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9/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06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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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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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0640
D00000344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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