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장기수선충당금 3년 경과 전 사용 시 소유자 50% 동의 의무 근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기수선충당금 3년 경과 전 사용 시 소유자 50% 동의 의무 근거 1.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 3년 경과 전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시 소유자 5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 공동주택법 제29조 외에 다른 근거가 있는지? □ 답변내용 ○ 『공동주택법』 제29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3년 경과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주택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하며 『공동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관련법 외에 국토교통부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질의답변 및 유권해석 자료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민마당 > 민원마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동주택과(전화 2133-7292)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준년 시행 공동주택과-15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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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장기수선충당금 3년 경과 전 사용 시 소유자 50% 동의 의무 근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516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관리번호 D00000344729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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