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 공동주택내 설치된 환기설비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대다수 주택 입주민께서 필터관리 요령등 사용방법이 미숙하고, 필터링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 되어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건의 하오니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의내용 : “따로붙임” - 환기설비 성능검사시 환기설비 본체에 검증 필터를 장착하여 검사하고 미세먼지 제거와 환기성능이 확인된 제품만 사용할 것. 따로붙임: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건의(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장덕석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9/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724-0121 /전송 724-0244 / dirte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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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039 생산일자 2018-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덕석 (724-0121) 관리번호 D00000344553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계획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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