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정책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정책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4236(2018.9.6.)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수도법시행령을 개정(2014.11.28.)하여 공장입지 규제를 개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규제완화에 대한 성과 등 정책자료 활용을 위한 우리시 상수원지역관할 자치구의 평가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자료에 작성 2018.9.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환경부 관련공문 1부. 2. 정책 주요내용 1부. 3. 규제정책 평가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한차순 수질수생태팀장 김윤수 물순환정책과장 09/10 한유석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65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66 /전송 02-2133-1041 / 37hanso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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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정책 효과 평가 협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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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책 주요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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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규제정책 평가 작성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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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정책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504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차순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34416687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상수원보호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