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부령」일부 개정 알림 1. 환경부 수도정책과-4447(2018. 6. 27.)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환경부 소관법령인「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와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2.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6/28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754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555554
20210925063517
본청
총무과-7546
D000003391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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