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부령」일부 개정 알림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부령」일부 개정 알림 1. 환경부 수도정책과-4447(2018. 6. 27.)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환경부 소관법령인「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와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2.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6/28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754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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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부령」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546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39132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