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1. 환경부에서 수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인 것인바,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0. 7. 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토록「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178호,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수돗물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 수준, 인식, 만족도 및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나.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방식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ㆍ설문ㆍ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의 게재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 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개정안 1부. 2.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7/03 박재희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7749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20719898
20210928183549
본청
기획예산과-7749
D000004030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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