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1. 환경부에서 수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인 것인바,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0. 7. 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토록「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178호,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수돗물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 수준, 인식, 만족도 및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나.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방식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ㆍ설문ㆍ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의 게재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 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개정안 1부. 2.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7/03 박재희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7749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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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7749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40309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