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통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저수조 위생관리에 관한 수도법 시행령(‘18.6.13.시행) 및 시행규칙(’18.6.27.시행)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귀 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초,중,고 학교중 저수조를 이용하여 급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을 통보(알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 수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수도시설관리자 교육 관련) - 변경전 : 수도시설의 관리자가 된 날부터 1년이내 8시간, 법정교육 최초 1회만 이수 - 변경후 : 수도시설의 관리자가 된 날부터 1년이내 8시간, 이후 5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3항(저수조 청소후 위생상태 점검 관련) - 변경전 : 저수조 청소후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 - 변경후 : 저수조 청소후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여부 점검. 붙임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황승섭 주무관 강정구 시설관리과장 08/07 천성훈 협조자 주무관 손종백 시행 시설관리과-22425 ( ) 접수 ( ) 우 04744 사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799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6)
15831907
20210925022729
본청
시설관리과-22425
D000003418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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