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의견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의견 제출 1. 관련문서 ○ 소방청 소방정책과-5668(2018.07.27.)호“소방 손실보상 절차에관한 규제 제정안」의견 조회” ○ 서울시 현장대응단-14184(2018.8.20.)호“서울특별시 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계획” 2. 위와관련 “서울특별시 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회의결과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안) 검토의견을 제출하니 의견반영이 될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 서울시 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8.28(화) 14:00~15:30 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회의실 - 참 석 : 12명 (위원 7명(교수2,변호사3,내부위원2), 현장대응단 5명) ○ 안 건 - (심의) 주택화재 진압중 배연작업시 옆집 담장 붕괴에따른 수리비 청구 - (검토)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안) 소방청 훈령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른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위원회 요청사항 1) 시행령 제12조 1항에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 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소방청 훈령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은 이라 표기되어 상위법령에 맞추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방청장등) 으로 표기하여 위법요인이 없도록 정정 요청 2)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안) 소방청 훈령 - 제9조(심사부의)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상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를 심사부의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을 소집하여 ... 를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상위원회 간사를 통하여....로 심사부의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위원을 소집하여 ..., 로 변경 요청 3)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안) 소방청 훈령 - 제12조(경미사건의 특례) 소방청장등은 손실금액이 30만원 이하 이면서 .......,를 소방청장등은 손실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면서 ......, 로 변경 요청(재 요청)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김용섭 현장민원전담팀장 홍성삼 현장대응단장 09/05 권태미 협조자 담당 정재홍 담당 박경서 시행 현장대응단-1531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kys08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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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312 생산일자 2018-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섭 (02-3706-1732) 관리번호 D000003438731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