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 지하철 이동권 보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시 시정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 검토 의견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이격거리가 있거나 높낮이가 다른 경우 휠체어 이동을 돕기 위해 안전발판을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열차 승하차 전 이용하실 역 또는 고객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역직원이 안전발판을 설치하여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일본의 철제사다리와 동일한 설치물은 아니나, 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발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연단간격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무발판 설치, 바닥 주의 안내문 부착 및 휠체어 장애인 이동 시 상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역사에 이동식 경사로를 제작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연단간격 해소를 위하여 전동차가 정차하였을 때 작동되는 자동식 안전발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식 안전발판 설치시 안전확보를 위한 안정성 검토 중에 있으며, 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이용시 역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정책과(02-2133-4163)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석진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교통정책과장 09/0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23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022598
20210924233756
본청
교통정책과-22383
D00000343629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