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 1. 환경부 수도정책과-5893(2018. 8. 24.) 관련입니다. 2.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이 지난 ‘17.12.12.에 신설(「수도법」제60조의2, ’18.12.13. 시행) 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수도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18.9.3.(월) 14:00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행정메일(sjko@seoul.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8/27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995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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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955 생산일자 2018-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4315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