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법해석 관련 질의 최종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법해석 관련 질의 최종 회신 1. 서울특별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 제출하신‘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 제3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한 법해석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이 회신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8/2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11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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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법해석 관련 질의 최종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186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342964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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