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지방세특례제한법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295호(2019.8.19.) 및 2316호(2019.8.20.)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2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 8.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지방세특례제한법 - 2019. 12. 31.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현행감면 연장·확대 등 세무과, 일자리정책과, 투자창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등 (기타 지방세 감면제도 관련 부서) 2 지방세징수법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규정 신설 체납 지방세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금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등 세무과, 38세금징수과,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등 (기타 지방세 징수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관련 부서) 붙임 : 1. 자치분권 사전협의 행정안전부 공문(지방세특례제한법)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자료 1부. 3. 자치분권 사전협의 행정안전부 공문(지방세징수법) 1부. 4. 지방세징수법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8/22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0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509453
202109290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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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0887
D00000379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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