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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선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감정평가사 추천 업무 담당자 교육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090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준성 이계문 10/10 조봉연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감정평가사 선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사 추천 업무 담당자 교육 계획 2017.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사 추천 업무 담당자 교육계획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내부 관행으로 윤번제로 임의 선정)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추천업무 담당자에 대한 감정평가사 선정(추천)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도록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6-828호, 2016.11.21.) □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제도개선 및 추진계획서 제출요구(2017.12) - 서울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18110(2016.11.23.) Ⅱ 추진배경 □ 감정평가는 국가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과세 등 행정목적 활용과 함께 부동산 거래·담보 등의 기준이 되므로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 요구 ○ 감정평가는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주하면서도 의뢰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공공성 내포 □ 각 공공기관은「토지보상법」,「국유재산법」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업무를 의뢰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내부 관행으로 윤번제로 임의 선정) □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업자 임의선정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추천제’ 도입(‘16.9)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16.9.1 시행)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임의규정) ⇒ 감정평가 업무수주와 업무수행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천제’ 활성화 추진 중 Ⅲ 교육 내용 □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권고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6-828호) :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 ㅇ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 (문제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 - (개선안)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공개경쟁 입찰방식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시급성이나 기관 특성 등에 따라 중립적 제3의 전문기관 추천 의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 과제명 세부개선과제 관계법령 소관부처 조치기한 ①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제고 ① 기관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선정 기준 마련 ② 감정평가업자 심사시 전문성 및 신뢰성 부문 평가 완화 조례, 지침, 내부규정 감정평가업무 수행공공기관 ’17.12 ② 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 기준 완화 ① 개별법령상의 감정평가업무 진입 제한규정 개정 ②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업무 진입 제한 규정 개정 개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 내부규정 감정평가업무 수행공공기관 법개정 ’18. 6. 시행령,시행규칙 ’17.12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경제제도개선과-2846. 2016.11.22.)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자체기준 마련 ①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개선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흐름도 】 협회 추천의뢰 업자 선정 통보 감정평가 평가서 제출 사후관리 ?국가?지자체 ?공기업 ?법원 ?일반단체 등 ?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위원20명) ?요청기관에 통보 ? ?발주처와 계약체결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서 사전 심사(협회) ?감정평가서 제출 ? ?의뢰기관 의견수렴 ?향후 추천에 반영 ①-1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구성 요건 개선 - 공정한 추천을 위해 시민단체 위원을 포함하고 사업 시행기관 위원 축소(추천제를 활용하는 사업시행자 참여는 필요) - 감정평가기관 참여위원을 규모별로 배분 구 분 현행 개선안 비고 위원 구성 (20인) ?국토교통부 2인 ?사업 시행자 5인 (LH,도로공사,국방부,SH,경기도시공사) ?감정평가기관 5인 이내 ?학계?법조계 4인 ?협회 임원 2인 ?협회 감정평가, 윤리위 각 1인 ?국토교통부 1인 ?시민단체 1인 ?사업 시행자 3인 ?감정평가기관 5인 이내(대형, 중소법인, 개인사무소 각 1인 이상) ?학계?법조계 4인 이내 ?협회 임원 2인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인원 축소 임기 연임 1년 임기(연임 제한) Ⅳ 세부 교육계획 ?? 교육개요 ○ 일 시 : 2018.10.30.(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대 상 : 서울시 자산관리과. 자치구 및 SH공사, 서울교통공사 재산업무?감정평가사 추천 업무 담당자 ○ 교육내용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30 ~ 10:00 30‘ o 교육생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0:10 10‘ o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부동산평가팀장 10:10 ~ 10:30 20‘ o 감정평가업자 추천제제도 도입배경 한국부동산연구원 10:30 ~ 11:30 60‘ o 감정평가사 추천제 교육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11:30 ~ 11:50 20‘ o 질의응답 및 마무리 Ⅴ 행정사항 ?? 참석공무원 학습시간 인정 ○ 교육유형 : 기관 주관교육(직무) ○ 인정시간 : 2시간 ○ 인정방법 - 서울시 : 토지관리과에서 일괄 등록 - 자치구?SH공사 : 교육관련 부서에 교육시간 별도 통보. ?? 예산 집행 ○ 강사료 및 원고료 : 무료(감정평가사협회 주관) 따로붙임 : (권익위 의결서)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 공정성 제도 권고안 1부. 참 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업자 추천시스템 □ 개요 ? 시스템명 :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스템(추천도우미) ☞ 추천 바로바로 처리센터(http://cts.kapanet.or.kr/system/main.do) ? 운영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운영목적 : 추천제도의 공공서비스재 기능 제고 및 역할 강화 ? 법적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5조(감정평가의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ㅇ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법조계, 감정평가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독립적 운영 (위원장 외부인사 선임) ㅇ 추천제도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매분기 상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추천제도 운영 및 기준 등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추천의뢰인의 요구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 추천제도 활용 필요성 ? 효율적인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원 및 감정평가 공정성 제고 ?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시비차단, 이해관계인 독립 ? 내·외부 압력, 보상금 관련 집단민원 및 감사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 ? 행정비용 절감(선정기준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불요) 등 ?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제고 및 의뢰기관 만족 등 Feed-back ? 민원 등 발생에 따른 적절한 대응 지원 의뢰기관의 특성 ☞ "공공기관"일수록 공정성 및 수주비리방지 ☞ 추천 제도 활용 평가목적의 특성 ☞ 재산권이전[보상(수용) : 강제이전] 대부분 평가물건의 특성 ☞ 특수유형으로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 감정평가업자추천제도 운영 핵심원칙 ? 형평성 : 전문자격사 업무수행에 있어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 ☞ 검토항목 : 재무건전성, 손해배상능력, 조직규모 등 ? 공정성 : 감정평가업무 수행능력·전문성 등 추천기준에 반영 ☞ 검토항목 : 감정평가실적(특수·경쟁분야), 전문인력 보유 여부 등 ? 신뢰성 : 독립적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성 보장 ☞ 검토항목 : 감정평가업자 징계/처벌 및 고객만족도 평가 등 ? 투명성 :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운영 ☞ 시스템 :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스템(추천도우미)」구축 운영 □ 감정평가업자 추천 절차 : 온라인 추천의뢰 ? 추천 및 감정평가진행 절차 추천의뢰(정부 등 → 협회) 추천 의뢰물건 검토 및 평가업자 결정(협회, 1-3일 이내)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 통보(협회 → 의뢰기관, 선정된 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의뢰기관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무수행(평가업자) 감정평가절차 등 결과 심사(평가업자→협회) 감정평가서 제출(평가업자) / 고객만족도 평가(추천의뢰자→협회) ? 추천업무 세부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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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선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감정평가사 추천 업무 담당자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090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2133-4688) 관리번호 D0000031575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감정평가업자추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