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홍보 계획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홍보 계획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대응과-13473(2018.6.29.)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관련 홍보 강화 요청』 다. 재난관리과-13473(2018.8.14.)호 『진로양보의무 단속 및 교육 계획 보고(알림)』 2.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관련 소방기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통해 소방차 양보의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성북소방서 홈페이지 배너 등록(장비회계팀) 1) 기 간 : 2018. 8. 16.(목) ~ 9. 30.(일) 2) 내 용 : “소방차 진로양보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나. 소방서 현관 홍보용 모니터 영상 홍보(홍보교육팀) 1) 기 간 : 2018. 8.16.(목) ~ 9.30.(일) 2) 내 용 : “소방차 진로양보 위반시 관태료 100만원 부과“ 다. 출동차량 스티커(자석) 부착 홍보(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1) 기 간 : 연중 2) 문구 및 규격 : “소방차 진로양보 위반시 관태료 100만원 부과“ / 1200×30(자석) ※ 스티커(자석) 제작 중으로 추후 배정 3. 행정사항 가. 장비회계팀장은 성북소방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등록하여 홍보하고, 나. 홍보교육팀장은 현관 홍보용 모니터에 홍보용 영상(약 5초)을 제작하여 홍보하여 주시고, 다.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각 출동차량에 스티커(자석)를 부착하여 연중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2. 홍보용 플랜카드 시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기성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08/14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91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전화 02-923-0119 /전송 02 / oks1191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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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홍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91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성 (02-923-0119) 관리번호 D00000342371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