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434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윤두리 조청훈 08/14 강선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대상 Ⅱ 개정내용 ?? 개정목적 ○ 위 시행규칙의 개정은 낙찰자 결정방법 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대한 설계 적격 점수를 현재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수와 일치시켜 사업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기술경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격 점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제25조) ○ 국토교통부 훈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을 목적으로 함(제27조)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 : 심의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결함이 경미한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만점기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경우 2. 설계부적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의 결과 설계점수가 만점기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 나. 심의 결과 설계점수가 만점기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심의요청자가 제시한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실시설계는 기본설계입찰서를 포함한다)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25조(심의·의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정한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정한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나. - - - - - - - - - - - - - - - - -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정한 설계점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조(다른 규정의 준용)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7조(다른 규정의 준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 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기술심사담당관)에 “” 통보 붙 임 :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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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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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부개정 규칙안(신구대비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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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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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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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434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두리 관리번호 D0000034239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