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도시정비협회 귀중(서초구 서초중앙로69 르네상스7층 711호) (경유) 제목 “공공지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 알림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7(2018.8.9.)호, 같은 고시 제2018-248 (2018.8.9.)호 및 같은 고시 제2018-249(2018.8.9.)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정비법」제118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제77조제5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서울시보에 개정 고시문을 게시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시행일) : 2018. 8. 9.(목) 나. 주요 개정내용 ○ 개정 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 내용 반영 -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회상정 대상자 수(4인 이상), 입찰무효·제한 등 ○ “책임사업관리자” 법 102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자 ○ 공공지원자 정비사업전문관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변경 등 ○「도시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개정에 따른 해당조문 개정 등 붙임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8/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6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68257
20210925015131
본청
재생협력과-11690
D00000342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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