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등 개정 고시 알림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등 개정 고시 알림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9(2019.5.30.)호, 같은 고시 제2019-160 (2019.5.30.)호 및 같은 고시 제2019-161(2019.5.30.)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정비법」제118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제77조제5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대하여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서울시보에 개정 고시문을 게시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시행일) : 2019. 5. 30.(목) 나. 주요 개정내용 ○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내의 대안설계 허용 ○ 공사비 내역 검증 등 절차기준 마련 ○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 개정 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 내용 반영 등 붙임 1.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 1부.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 1부. 3.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 개정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뉴타운, 공공관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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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등 개정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725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66672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