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지원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 고시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 고시 알림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7(2018.8.9.)호, 같은 고시 제2018-248 (2018.8.9.)호 및 같은 고시 제2018-249(2018.8.9.)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정비법」제118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제77조제5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 회계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서울시보에 개정 고시문을 게시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공공지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시행일) : 2018. 8. 9.(목) 나. 주요 개정내용 ○ 개정 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 내용 반영 -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회상정 대상자 수(4인 이상), 입찰무효·제한 등 ○「도시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개정에 따른 해당조문 개정 등 붙임 1.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 1부. 2.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 1부. 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도시환경,공공관리 관련 부서)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8/09 代진경은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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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555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2107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