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 개정(안)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823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미정 이원희 진경식 07/11 김승원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주무관 장병혁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 개정(안) 2017. 7. 도시재생본부 (재 생 협 력 과)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 개정(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지원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선정기준에 대하여, 개정 법령 반영 및 문구 수정 등 단순 자구변경 사항이 있어 일부 개정코자 함. 1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공공지원 시행을 위한 방법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8조(시공자등 업체선정기준) -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서울시 고시 제2010-274호, 2010.7.15. 제정/7회 개정)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서울시 고시 제2010-275호, 2010.7.15. 제정/5회 개정) 2 추진개요 개정사유 ○ 개정 법령을 반영한 용어 수정 및 오기 등 자구정리를 통해 이용자(공공지원자, 관련업체, 조합 및 추진위원회)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지원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경위 ○ 2017.4. 4.~ 4.28. 정비협회, 건축사협회 및 자치구 의견조회 ○ 2017.4.21.~ 5. 4.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의견조회 ○ 2017.5.31.~ 6.15 자치구 의견조회 -2차(자치구 소통회의) ※ 협회 등 관련기관, 자치구 및 조합등 개정의견 없음. 3 주요 개정내용 ○ 볍령 개정 반영 - 도시정비법령 : “공공관리(자)” → “공공지원(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9.1.)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6.3.24.) 개정 - 타법개정 : 신용평가업 관련 법률 변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제1항제4호(신용평가업) 삭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 신설(2013.5.28.) ○ 오기 수정 등 문구 정리 - 항목번호 수정 및 삭제, 조문내 문구 일치 등 4 추진계획 ○ 2017.7.20.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선정기준 개정 고시 - 우리시 홈페이지(시보, 고시·공고) 게재 및 클린업시스템 등 공지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로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절차 생략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 시행계획』(법무담당관-4982호, 2017.3.29.) ○ 2017.7.20~. 우리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 통보 및 시행 붙임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선정기준 개정 고시문 각1부.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선정기준 신·구조문 비교표 각1부.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선정기준 개정 전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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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823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07060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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