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367(2018.7.23.)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검토후 의견을 2018.8.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안 제11조, 제19조, 제35조)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2)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규정 의미 명확화(안 제35조) conScroll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또는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의미 중복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도록 함. 붙임문서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부 2.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문 1 부 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8/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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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206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190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