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귀 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업은 2017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각종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3. 아래와 같이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 해지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가지원금 부정수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연구개발비 보조금 부정수급), - 협약체결 이후 청년 미채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 해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7년 서울형 강소기업 고용지원사업 협약서 제10조(협약의 해지) 1항 3호,5호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일자리정책 담당관 담당자 이홍석 주무관 주소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2-2133-5438 전자우편 주소 tami4369@seoul.go.kr 팩스번호 02-768-8851 제출기한 2018년 8월 2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붙임)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홍석 기업일자리팀장 홍영전 일자리정책담당관 08/07 代최선혜 협조자 수습사무관 성현옥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25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38 /전송 02-768-8851 / tami436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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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2578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홍석 (02-2133-5438) 관리번호 D000003419529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