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법 개정안 의견조회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개정안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1172(2018.8.3.)호 관련입니다. 2. 금번 환경부에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고 하오니(붙임1. 공문 및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참조)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8. 8. 10.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회신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책무) ① (생 략) 제2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 붙임: 1. 의견조회 공문 1부. 2.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 3. 수도법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8/06 代조두업 협조자 시행 총무과-915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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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156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4182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