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출하제한 기간 내 농수산물 출하자(박실)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검토보고 1. 도시농업과-8549호(2018.5.31.)와 관련입니다. 2. 농안법을 위반하여 출하제한 기간에 농수산물을 출하한 출하자()에 대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전달하고 의견제출내역과 사실관계를 검토한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출하자 에 대한 농안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절차를 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경위 - ’16.12.8. 출하자 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송부 - ’16.12.22. 출하자 우리시에 “출하제한 내역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견 제출 나. 의견내역 및 사실관계 검토결과 - 광주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공사 포함) 및 해당 도매시장법인에는 출하제한 내역을 통보하였으나(붙임 2 참조), 출하자 본인에게는 출하제한 내역을 미통지한 사실을 확인함(붙임 3 참조) - 따라서 출하자 본인에게 출하제한 내역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출하자 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박인실 출하자 출하내역 1부. 2. 광주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전국 도매시장 및 도매시장법인에 발송한)출하제한 내역 통보 공문 1부. 3. 출하제한 내역 출하자 통보내역 확인 공문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0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7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5800158
20210925025436
본청
도시농업과-11781
D00000341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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