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하제한 기간 내 농수산물 출하자(박*실)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검토보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출하제한 기간 내 농수산물 출하자(박실)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검토보고 1. 도시농업과-8549호(2018.5.31.)와 관련입니다. 2. 농안법을 위반하여 출하제한 기간에 농수산물을 출하한 출하자()에 대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전달하고 의견제출내역과 사실관계를 검토한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출하자 에 대한 농안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절차를 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경위 - ’16.12.8. 출하자 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송부 - ’16.12.22. 출하자 우리시에 “출하제한 내역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견 제출 나. 의견내역 및 사실관계 검토결과 - 광주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공사 포함) 및 해당 도매시장법인에는 출하제한 내역을 통보하였으나(붙임 2 참조), 출하자 본인에게는 출하제한 내역을 미통지한 사실을 확인함(붙임 3 참조) - 따라서 출하자 본인에게 출하제한 내역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출하자 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박인실 출하자 출하내역 1부. 2. 광주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전국 도매시장 및 도매시장법인에 발송한)출하제한 내역 통보 공문 1부. 3. 출하제한 내역 출하자 통보내역 확인 공문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0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7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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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농안법 위반내역 및 출하자 인적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1-가)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조치 공문(광주각화).pdf

    비공개 문서

  • 부적합농산물 출하자 대상 출하제한기간 통보 관련 자료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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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출하제한 기간 내 농수산물 출하자(박*실)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781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225) 관리번호 D0000034162191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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