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따른」출하제한기간 위반 출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386 결재일자 2017.5.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권영재 김형금 전결 05/17 송임봉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따른」 출하제한기간 위반 출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보고 2017. 5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따른」 출하제한기간 위반 출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보고 농수산식품공사 감사원 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우리시에 “출하제한 기간내 농수산물을 출하하여 적발된 출하자에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청”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함 󰏚 추진배경 ○ ’16.06.09 :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및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9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청과주식회사(대표이사 김용진) 등 7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 출하제한 기간 중 출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업무 및 도매시장법인의 수탁금지조치 불이행 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내 용 : 출하제한 위반 행위 단속 부적정(농수산식품공사) 󰏚 추진내역 ○ ’16.07.22 : 출하제한 기간 중 출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요청 공문 접수(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1389) ○ ’16.08.17 : 과태료 처분을 위해 처분대상자 주민등록 소재지에 주민등록번호 조회 의뢰(고양시 등 23개 자치단체, 도시농업과-11755) ○ ’16.09.09 : 23개 자치단체로부터 위규자 주민등록번호 회신 완료 ○ ’16.10.12 : 도시농업과-14584호(2016.10.6)에 따라 처분대상 출하자 28인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후 ’16. 10.24까지 의견청취 및 과태료 자진납부기한 부여 ○ ’16.12.01 : 1차 의견제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 󰏚 처리결과 ○ 최종 과태료 부과 및 처리 결과 계 의견제출 기간내 과태료 자진납부 (일괄20%감경) 의견제출후 정당한 사유로 부과 면제 의견제출기간 경과후 과태료 부과 및 납부자 의견제출기간 경과후 과태료 부과 체납자 28 명 13 5 5 5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발급 등을 통해 납부 독려 중 ※ 과태료 부과 면제 사유 - 출하자 김**, 박** : 출하제한 통보 문서가 출하일 당일 또는 1일 전에 시행되어 부득이 하게 위규행위 한 것으로 판단 - 출하자 심**, 손**, 이** : 출하제한 통보 문서의 등기우편송달 여부(또는 유선으로 출하제한사항 통지 여부) 확인 불가 붙임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과태료 부과 처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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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따른」출하제한기간 위반 출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386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0116446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